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7층에서 C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11.부터 2015. 2. 28.까지 위 학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2월 임금 1,092,850원을 비롯하여, E, F의 2015년 2월 임금 각 2,000,000원, G의 같은 달 임금 1,522,460원 등 합계 6,615,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3.과 같은 달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