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76,2015
판결선고
2016. 1. 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476』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3. 11. 30.까지 부산 수영구 S에 있는 T라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2013. 12. 1.부터 2015. 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C라는 미용실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7.부터 2014. 1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V의 2014. 8.~11. 임금 4,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4,633,0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548』
피고인은 2014. 2. 5.경 부산 남구 W에 있는 X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만 원 상당의 Y 제니시스 승용차를 60개월간 월 1,017,7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1. 초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리더스마크 빌딩에 있는 오토론 대부업체에 위 승용차를 1,000만 원에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302』
피고인은 2014. 8. 초경 부산 해운대구 Z에 있는 AA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미용실을 오픈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오픈한 미용실에서 부점장으로 일을 하게 해주고 이자도 주겠으며 가게 보증금 및 권리금이 1억 정도 되니 나중에 그 돈을 받으면 1순위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그전에 해운대구청 앞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1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가게 보증금 및 권리금도 AB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과 대부업체 4곳에서 대출한 돈 1,500만 원을 합쳐 겨우 마련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 부산 연제구 AC에있는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100만 원권 수표 25장 2,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V,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젯 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