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09
판결선고
2016. 7. 1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7층에서 (주)C라는 교육업체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4. 3.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D의 2014. 3. 임금 1,200,000원 및 퇴직금 2,097,5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2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146,7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F, G, H, D, I, J, K, L의 각 고소장 내지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권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