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내지 6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69
판결선고
2017. 2.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607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건설업체인 (주)E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3.부터 2013. 6. 29.까지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889,138원과 2010. 4. 25.부터 2012. 12.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511,61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계산결과(F) 및 퇴직금계산결과(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게 적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하여 판시 각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607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건설업체인 (주)E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7.부터 2013. 5. 15.까지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3. 내지 같은 해 5.분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0,792,7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내지 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 4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