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금품체불내역 연번 2, 4, 5, 6, 11, 12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97
판결선고
2015. 5. 2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구미시 C오피스텔 502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 및 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와 함께 D를 공동으로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8. 25. 퇴직한 E의 2014년 8월 임금 28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 연번 1, 3, 7 내지 10, 1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합계 7,5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 동종 없고, 임금 액수 그리 크지 아니하며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각 벌금 1,000,000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4. 8. 23. 퇴직한 F의 2014년 8월 임금 67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 연번 2, 4, 5, 6, 11, 1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 명의 임금합계 4,990,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금품체불내역 연번 2, 4, 5, 6, 11, 12 기재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3.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