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학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4.경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37,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피해자 J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