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585
판결선고
2015. 10. 1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건물,1607호에 있는 G(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전기부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부터 2014. 10. 24.까지 엔지니어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4. 10. 임금 2,645,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I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반성, 전액 공탁 등 참작,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건물,1607호에 있는 G(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전기부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4. 10. 20.까지 엔지니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10. 임금 3,763,440원과 영업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10. 임금 2,688,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기록에 의하면, E, D이 2014. 10. 1.부터 같은 달 20.까지 피고인의 회사에 출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D,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업무는 주로 이메일로 처리되는바, 위 기간 동안 D, E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D, E은 이메일을 삭제하였기에 전산내역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유독 2014. 10.분의 메일내역만을 삭제한 이유가 납득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은 2014. 10. 13. D, E과 이메일 보안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은 이들의 회사 이메일계정을 차단하였으며, 이에 D, E은 개인메일을 이용하여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업무처리자료가 남아 있지 아니한 점, ③ E, D은 2014. 10. 1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다툼이 있은 후 같은 달 20. 퇴사하고 2014. 11. 1. 피고인의 회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H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시기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E과 D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E, D,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E, D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임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