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889,2015
판결선고
2015.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본점을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2015고정88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4.경부터 2014. 6. 2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년 6월분 임금 1,833,330원을 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을 그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2015고정95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0.경부터 2014. 7.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U의 2014년 7월분 임금 1,140,000원을 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을 그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27458, 29335호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D이 작성한 진정인 진술서, S이 작성한 진정인 대표 진술서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각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31608호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X, U가 작성한 각 진술서(진정인)의 각 기재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429, 601(병합), 770(병합)] 사본의 기재
위 사건에 대한 코트넷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벌금을 400만원으로,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벌금을 150만원으로 각 정함)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장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