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1,651,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5.부터,
원고 B에게 4,54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운수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12. 18.부터 2016. 8. 21.까지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3,612,900원(= 2016. 7.분 2,800,000원 + 2016. 8.분 812,900원), 퇴직금 18,038,38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 B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3. 7.부터 2016. 8. 19.까지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 B에게 임금 4,548,380원(= 2016. 7.분 2,500,000원 + 2016. 8.분 2,048,38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21,651,282원(= 임금 3,612,900원 + 퇴직금 18,038,38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2016. 9. 5.부터, 원고 B에게 4,548,3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2016. 9.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A과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월 200,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 및 금원지급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500,000원을 초과하는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