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62
판결선고
2017. 6. 2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902호에 있는 (주)C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해운대구 D건물에 있는 'E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0. 19.부터 2015. 11. 13.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0.분 임금 450,000원, 2015. 11.분 임금 2,610,000원 합계 3,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14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7명의 근로자들 임금 합계 4,9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권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