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5. 10.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107,07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퇴직금 및 수당 등 합계 229,867,4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이 사건 피해자들이 각 제출한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