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2429]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1) [㈜E]'의 연번 2. F, 8. G,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2) [㈜H]'의 연번 5. I, 6. J, 7. G, 10. K 부분, [2015고단2545]의 L 부분, [2016고단303]의 M, N 부분, [2016고단445]의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2) [㈜E]'의 연번 3번 O 부분은 모두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29,2015
판결선고
2016.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429』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P에서 빵과자류 생산업체인 ㈜E 및 판매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E에서 2015. 2. 1.부터 2015. 8.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15. 7.~8. 임금 3,677,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E]',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2) [㈜H]'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E 내지 ㈜H의 퇴직 근로자 16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60,258,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54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P에서 빵과자류 생산업체인 [㈜E 및 판매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경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6,470,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03』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서 제과·제빵업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부터 2015. 11. 24.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건물 지하1층에 있는 ㈜H매장에서 근로한 T의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4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P 소재 ㈜E의 대표이사 겸 울산 남구 U 소재 ㈜H 울산지점을 운영하여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0.부터 2015. 11. 13.까지 위 회사 울산지점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로한 V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83,5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1)'과 같이 위 V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7,593,3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P 소재 ㈜E에서 2012. 4. 1.부터 2015. 11.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W의 2015. 9월 임금 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2) [㈜E]'와 같이(연번 3번 제외) 위 W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식대 등 체불 금품 합계 22,057,981원 및 위 ㈜H에서 2015. 5. 26.부터 2015. 10.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X의 2015. 10월분 임금 946,240원 총계 23,004,2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429』
Q, Y, Z, AA, AB, AC, G,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2015고단2545』
R의 진정서
『2016고단303』
T의 진정서
『2016고단445』
V, AN, W, AO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근로자 2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점, 임금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각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2015고단2429]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1) [㈜E]의 연번 2. F, 8. G 부분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2) [㈜H]의 연번 5. I, 6. J, 7. G, 10. K 부분
[2015고단2545]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부산 해운대구 P에서 빵과자류 생산업체인 ㈜E 및 판매업체인 ㈜H를 운영]에서 2015. 8. 23.경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 7. 임금 243,600원, 2015. 8. 임금 498,400원 미지급
[2016고단303]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부산 해운대구 P에서 빵과자류 판매업체인 ㈜H를 운영]에서 2014. 11. 9.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한 M의 임금 5,950,000원을, 2013. 11. 21.부터 2015. 10. 14.까지 근로한 N의 임금 1,677,100원 및 퇴직금 874,040원 미지급
[2016고단445]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2) [㈜E]'의 연번 3번 O 부분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