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8. 31. 선고 2016고단445 판결

2015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2429]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1) [㈜E]'의 연번 2. F, 8. G,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2) [㈜H]'의 연번 5. I, 6. J, 7. G, 10. K 부분, [2015고단2545]의 L 부분, [2016고단303]의 M, N 부분, [2016고단445]의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2) [㈜E]'의 연번 3번 O 부분은 모두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