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5. 11. 선고 2016고단88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6, 7, 10, 13번 부분은 공소를 기 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