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05
판결선고
2017. 5. 2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8층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2014. 8. 21.부터 2016. 3. 31.까지 스포츠시설운영업을 행한 위 회사의 실제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8.부터 2016. 3. 31.까지 헬스 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3. 분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체불금품 합계 18,436,3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는 근로자 E와 합의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의 공판기일 소환장이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합의사실 또는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경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