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31
판결선고
2017. 7.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자로 C으로부터 D요양병원을 영업양도 받아 그 상호를 E요양병원으로 변경한 후 그 무렵부터 E요양병원에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요양병원을 C으로부터 영업양도 받았으므로 C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F본부장 G가 2014. 1. 21. 체결하여 2016. 1. 20.까지 유효한 단체협약 제6장(근로조건) 제57조에 따라 근로자의 시업시간이나 종업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사업장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요양병원 지부와 합의 없이 2015. 9. 1.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로하고 있는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 14명의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3교대에서 2교대로 변경하고, 야간근무수당을 시간별로 계산하지 않고 정액인 25,000원만 지급하는 것 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단체협약서,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나목, 제31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특히 피고인이 위 요양병원을 양수하게 된 경위 및 양도인과의 합의 내용, 그 합의과정에서 양도인의 설명을 신뢰하게 된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용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의 액수는 다수 무거워 보이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최경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