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8
판결선고
2016. 7. 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320호 내지 325호에서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2011. 11. 8.부터 2014. 11.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11. 임금 300,000원과 퇴직금 일부인 3,511,061원 등 합계 3,811,0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D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