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56
판결선고
2016. 9. 2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건설면허 없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R 공장 등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를 시공하던 (주)E의 운영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거푸집 형틀 목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1. 7. 1.부터 2011. 11.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S의 임금 1,500만 원, 2011. 7. 1.부터 2011. 12. 15.까지 현장반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T의 임금 1,200만 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공동피고인 B이 사용한 근로자인위 S, T 등 2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합계 2,700만 원을 B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모작계약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