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509
판결선고
2016. 7. 1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707호에 있는 (주)C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아파트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주)E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함에 있어서, 위 골조공사 중 할석미장 부분을 무등록 개인 건설업자인 F에게 하도급하여 공사하도록 하였다.
F은 2014. 2. 24.부터 2014. 4. 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G의 2014년 4월 임금 1,350,5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소속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6,583,653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무등록건설업자로서 하수급인인 F이 사용한 근로자인 G 등 12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합계 16,583,653원을 F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F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의 행위에 따라 그 책임 유무나 범위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제44조의2 제2항)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등록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부담하는 임금지급의무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이 부담하는 연대지급의무는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로서 하수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하도급계약관계나 하도급대금 지급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좌우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