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토목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4. 25.부터 2015. 5. 14.까지 부산 기장군 E 일대 옹벽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총 10명의 임금 합계 14,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16. 7. 12. 및 2016. 8. 8.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