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2. 14. 선고 2016고정979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정979』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새마을금고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F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서 정한 2015년 3월분 ~ 2015년 9월분 임금(기본급, 호봉급, 직무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연차수당) 4,130,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위 F 등 근로자 11명에게 2015년 3월분 ~ 2015년 9월분 임금 합계 55,811,350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342』

피고인 A은 2015. 2. 23.부터 2016. 4. 8.까지, 피고인 B은 2015. 10. 5.부터 2015. 11. 4.까지와 2016. 4. 9.부터 2016. 5. 4.까지, 피고인 C는 2016. 5. 5.부터 현재까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새마을금고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5. 11.분 ~ 2016. 3.분 임금 합계 3,139,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1) 기재와 같이 위 F 등 12명에 대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정한 임금과의 차액 합계 45,442,9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5. 10.분과 2016. 4.분 임금 합계 1,22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2) 기재와 같이 위 F 등 12명에 대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정한 임금과의 차액 합계 15,420,97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C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위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6. 5.분 임금 440,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3) 기재와 같이 위 F 등 12명에 대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정한 임금과의 차액 합계 4,873,1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363』

피고인 C는 2016. 5. 5.부터 현재까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새마을금고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G 등 12명에 대해 2008년 임금협약 및 2010년 단체협약에 정한대로 계산된 임금(호봉급, 직무수당, 시간외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붙임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2016. 6.월부터 7월까지 임금차액 23,847,17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와 노동조합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 G 등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847,170원을 2008년 임금협약 및 2010년 단체협약에 정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하였다.

『2018고정3』

피고인 C는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새마을금고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G 등 12명에 대해 2008년 임금협약 및 2010년 단체협약에 정한대로 2016. 8.부터 2016.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된 금품(호봉급, 직무수당, 책임자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근속수당, 보건수당, 시간외수당, 2016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임금차액 57,617,1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와 노동조합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 G 등 12명에 대해 2016. 8.부터 2016. 12.까지 기간의 임금 중 57,617,100원을 2008년 임금협약 및 2010년 단체협약에 정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E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고만 한다)와 근로자들(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이 2010. 4. 7.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은 2014. 1. 1. 이후로는 실효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임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임금 등을 미지급한 사실이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16가합102381)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논리에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H에게 극히 일부 금액(기말수당 30만원)이 일부 인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② 위 민사 재판부의 판단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③ 설령 위 사건에 대한 상소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