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8,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1,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합199
판결선고
2017.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1994. 9.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버스운전사로 입사하여 1998. 2.경부터 2001. 1.경까지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J지부 지부장이었고, 2016. 5.경부터 J 해운대 영업소 분실장(부지부장)으로서 해운대 영업소 조합원 56명을 관리하며 지부장인 B을 보조하여 회사 측에 기사들을 추천하여 기사들을 채용시켜 줄 권한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0. 1.경부터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J지부 지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지부를 대표하여 회사 측과의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교섭과 각종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특히 정규직 채용 시 회사 측의 위임을 받아 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J 지부장을 한 경험과 자신들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세력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J 지부장에 당선되도록 한 후, 피고인들은 2007. 5.경부터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어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 취업희망자들이 많고 지부장이 정규직 채용 시 회사 측의 위임을 받아 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취업희망자들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취업희망 대상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지부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A이 추천한 대상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수한 금품은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10. 1.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K으로부터 J의 정규직 버스운전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지부장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K의 청탁을 전달받고 회사 측에 K을 추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0. 3. 4.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K의 주거지 인근에서 K으로부터 취업 대가로 수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7.경까지 운전기사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취업희망자 8명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 채용임무에 관하여 취업희망자들로부터 채용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2012. 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M를 통하여 N에 대한 정규직 운전사 취업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은 J과 같은 계열회사인 O의 노무차장인 P에게 N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2.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인근 노상에서 N으로부터 취업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배임수재
피고인 A(이하 2.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을 지칭한다)은 J과 같은 계열회사인 O의 노무차장으로서 인사·노무영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P와 J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취업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해운대구 Q 이하 불상지에서 J 소속 버스기사인 R으로부터 취업희망자 S을 운전기사로 채용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위 회사의 노무차장인 P는 피고인으로부터 R의 청탁을 전달받고 회사 측에 위 S을 추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23.경 R으로부터 취업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근로자 채용임무에 관하여 취업희망자로부터 채용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J 해운대영업소 부근에서 O 소속 버스운전사인 T으로부터 U을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4. 8. 22. T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취업희망자 8명으로부터 합계 1억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V, K, M, R, P, S,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T,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W, AG, AH, T, AO, AP, R, K, AL, AM, AB, X, S, AJ, AQ, AR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R, AD 작성의 각 자술서, P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N, AS, AT, AU의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N이 피혐의자 A에게 돈을 건네준 장소 확인), 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한 계좌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부산은행계좌 입출금자료 첨부), 계좌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계좌 추가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B의 처 AV의 계좌내역), R 거래내역, 수사보고(B 송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N에게 송금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한 영리목적 취업 개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목적 취업 개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취업 개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K에 대한 취업 개업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6,800만 원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2,100만 원 추징)
피고인 A,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AQ의 취업청탁과 관련하여 400만 원을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선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이상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2년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취업이 실패한 경우 상당금액을 반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규직 채용을 청탁하면서 이를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였는데, 이 같은 범행은 버스기사로서의 취업을 원하는 다른 지원자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금전을 통해서만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는 그릇된 사회적 인식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 B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몫으로 수수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그 지위상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호식(재판장) 이승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