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2. 10. 선고 2016고합19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8,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1,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