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9.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9,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2,699,598원을 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0,229,155원을 0원으로, 원 고에 대한 배당액 37,526,233원을 79,454,986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류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E은 창원시 F에서 2010. 3. 31.경부터 'G나이트'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업주, H은 E의 어머니이다.
원고는 2014. 8. 21. E에게 위 G나이트의 영업에 필요한 주류를 공급하는 대신 7,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2014. 9. 21.부터 2016. 4. 21.까지 20개월간 매월 21일에 350만 원씩 20개월간 분할상환, 원리금을 지체할 때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이자 없음)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8. 21.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위 H의 소유인 부산해운대구 I아파트 가동 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E으로부터 원금 5,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1. 25.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7. 9. 27.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할 금액 177,398,455원에서 집행비용 2,612,133원을 공제한 174,786,322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자이자 신청채권자인 원고,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피고 A, 임금채권자(최우선변제)로서 배당요구를 한 피고 B, 피고 C에게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 진술을 하고, 2017.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 H과 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A의 주장
피고는 H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내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2016. 5. 3. H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매월 30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6. 5. 3.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위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 A은 2017. 2. 15. 위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자신을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이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A은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부근(J지역)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목수팀 소속 건설일용직으로 약 2개월간 근무하여 일당 13만 원 정도를 받았고, 그러한 직장관계로 인해 숙소를 알아보던 중 노상에 붙여진 전단지 광고를 통해이 사건 아파트를 알게 되어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 A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 4. 25.부터 2016. 9. 1.경까지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알에스이정공 주식회사 소속(기준소득월액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다,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더라도 위 기간 동안 위 회사로부터 피고 A의 계좌로 매월 적게는 50만 원에서 180여만 원 상당의 돈이 입금되는데, 이는 피고 A의 어머니 K이 2017. 9. 21.경 원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들인 피고 A이 함안에 있는 공장에 다니며 회사 기숙사에 있다는 취지로 한 진술(갑 제9호증의6)과도 부합한다.
또한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2016. 5. 3.경부터 2017. 9. 25.경(피고 A의 타 주소지 전출일자)까지 피고 A이 자주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처는 창원 내지 함안 지역으로만 나타날 뿐, 이 사건 아파트 내지 피고 A이 주장하는 근무장소와는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
증인 H은 피고 A으로부터 차임 20만 원씩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녹취서 제11쪽), 피고 A의 계좌거래내역(을가 제1호증,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상 2016. 5. 26.경 H의 계좌로 20만 원을 1회 송금한 것 이외에는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뿐만 아니라, H의 거래내역조회(을나 제2호증)와 피고 A의 위 계좌거래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2016. 5. 26.경 H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H의 아들인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이 이체되고, 위 L의 계좌에서 피고 A의 기업은행 계좌로 다시 20만 원이 이체된 다음, 피고 A의 위 계좌에서 H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20만 원이 이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2016. 5. 26.경 L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체받은 경위에 대하여 L을 알지 못하고, 입금한 이유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8. 7. 16.자 준비서면을 통해서는 보증금을 지급한 후 돈이 없어 H으로부터 L 계좌를 통해 20만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날 변제한 것이지 차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설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2. 6., 2017. 2. 9., 2017. 2. 15. 각 실시한 부동산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갑 제9호증의 4)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소유자 H, E, 피고 A이 전입등재 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A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9,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526,233원을 56,526,233원(= 37,526,233원 + 19,000,000원)으로 경정함이 상당하다.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E은 2014. 12. 10.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G나이트'를 운영하다가, 이후부터는 상호를 'M나이트'(이하 '이 사건 나이트'라고 한다)로, 사업주 명의를 'N'으로 각 변경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실질적 사업주로서 운영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이 'M나이트'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는 E일 뿐 H은 사업주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B, 피고 C의 주장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나이트의 실질적 사업주인 H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들이므로, 위 피고들의 임금채권(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은 원고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판단
먼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내지 6,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피고 B은 2017. 2. 6. '본인이 2014. 12. 1.부터 2017. 1. 10.까지 실제 대표 H이 운영하는 이 사건 나이트에서 이사로 근무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H을 상대로 한 진정 사건을 제기하였고, 피고 C도 같은 날 '본인이 2015. 11. 15.부터 2017. 1. 10.까지 이 사건 나이트에서 입구 안내 등 업무를 맡아 근무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H을 상대로 한 진정 사건을 제기하였다.
㉡ 그 후 피고 B, 피고 C, 피진정인 H은 2017. 2. 15. 위 노동청에 출석하여 '피고 B은 2014. 12. 1.부터 2017. 1. 10.까지 관리직으로 근무하였으나, 2016. 10.부터 2017. 1.까지 임금 1,000만 원과 퇴직금 5,172,7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C은 2015. 11. 1.부터 2017. 1. 10.까지 입구 안내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6. 10.부터 2017. 1.까지 임금 700만 원과 퇴직금 2,928,0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을나 제1호증의 5), 같은 날 피고 B과 피고 C은 합의를 이유로 피진정인 H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시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각 진정사건이 종결되었다.
㉢ 피고 B과 피고 C은 2017. 2. 22. 위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갑 제8호증의 5 내지 8)를 첨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선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또한 위 피고들은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소4634호로 H을 상대로 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3. 2. 위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7. 3. 22. 확정되었다.
그러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만이 인정될 뿐 기판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피고 B과 피고 C이 H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진정 사건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 제기되었다가 불과 열흘이 되기 전 진정취하로 종결되었고, 위 피고들 및 H의 진술로 작성된 위 확인서 이외에는 이 사건 나이트의 실질적 사업주나 근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들과 H 사이의 근로관계 유무 내지 H이 위 피고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지 여부는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단정하기 부족하고, 결국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이 위 피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나이트는 2010. 4. 1.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4. 12. 5. 상호는 'M나이트'(이 사건 나이트)로 변경되고, 사업주도 E의 시어머니인 N 명의로 변경되었다.
증인 H은 자신이 이 사건 나이트의 실질적 사업주라고 증언하면서, 그 근거에 대해서는 G나이트 때부터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나이트로 다시 개업한 후부터는 추가로 2,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는데, 실제로 위와 같이 투자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증인 H은 G나이트를 폐업하였다가, 그 무렵 E과 자신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형식적인 사업주 명의만 사돈인 N으로 하여 이 사건 나이트를 다시 열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증인 H이 과연 위와 같이 자금을 실제 투자하였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또한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G나이트 때부터 딸인 E이 사장으로 있으면서 영업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나이트로 다시 개업한 후에도 E은 사장으로, 피고 B은 이사로 있으면서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고, 위 피고들을 포함한 직원 채용, 급여 결정, 기타 영업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증인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부가적으로 위 피고들의 임금채권의 액수에 대하여도, 위 피고들이 집행법원에 제출한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상 이사로 근무한 피고 B과 입구 안내원으로 근무한 피고 C의 임금은 월 250만 원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증인 H의 증언(피고 B은 월 250만 원 정도, 피고 C은 월 200만 원 정도)과도 다르고, 그 외 진정사건에서 제출된 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나 제1호증의 8) 내지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 피고 C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H에 대한 임금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2,699,598원을 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0,229,15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526,233원을 79,454,986원(= 위 56,526,233원 + 12,699,598원 + 10,229,155원)으로 경정함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선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