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24. 선고 2017가합10413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별지 표'기준일자'란 기재 각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별 각 체불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등 미지급금액 합계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김성대 여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