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0. 17. 선고 2017가합10744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발행주식 총수는 20,000,000주, 의결권 있는 주식수 17,565,311주다. 피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이하 구별을 위하여 'C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원고 A는 C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원고 B은 C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다. C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식회사 C 우리사주조합장"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보유주식 수는 15,029주다.

나.

주주총회 결의

1)

피고는 2017. 10. 13. 목적사항 및 결의사항을 '제1호 의안: 이사장 선임의 건 - 이사장 1인', '제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1인', '제3호 의안: 코스닥시장위원회 외부기관 추천위원 선임의 건 - 코스닥시장위원회 외부기관 추천위원 3인'으로 기재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31.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는 위 소집 통지서를 보내면서 참석장,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위임장,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였는데, 주주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은 첨부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교보증권 주식회사, C 우리사주조합장 등 29명의 주주가 참석[의결권 있는 주식 수 17,565,311주 중 16,892,497주(약 96.16%) 참석]하였고, C 우리사주조합장 참석 주식 수 8,916주 중 일부(구체적인 숫자 기재 없음)의 반대를 제외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의결권 있는 주식 수 중 약 96.08%)으로 3개 안건 모두 가결되었다.

다.

관련 정관 규정

피고 정관의 규정 중 주주총회 소집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0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거래소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거래소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한다.

③

거래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1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소집) ③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부산광역시에서 발행되는 부산일보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에 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3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갑 1, 3, 4, 을 4,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C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C 우리사주조합장'이므로 'C 우리사주조합장'만이 피고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보아야 한다. 원고 B은 C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 불과하고, 원고 A도 대표자인 조합장 자격에서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인의 자격으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고들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 부분은 주주가 아닌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제37조(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의 직접 매입 또는 신주의 배정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이하 "조합원계정"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의 계정(이하 "조합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별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조합의 의결권 행사)

①

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때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사한다.

1.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 요청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조합원에게 해당 의결권을 위임할 것

2.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다.

판단

C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15,029주에 관하여 피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이름은 '주식회사 C 우리사주조합장'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14의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들은 개인별로 각 6주 내지 21주의 주식을 배정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우리사주조합 명의 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규정을 보면, ① 우리사주조합은 소속 근로자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이고,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②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원의 계정과 조합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배정할 것을 정하였으며, ③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를 본인에게 위임할 것을 조합장에게 요청한 경우 조합장은 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개인이 해당 회사의 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C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주식을 배정받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위 조합원 개인이 피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해석이 주식의 이전 및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회사에 대한 대항력을 정한 상법 제337조 제1항 및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를 주주로 한정한 제376조 제1항 등 상법의 규정이나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법리(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취소 부분

가)

소집절차의 법령 및 정관 위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아래와 같이 소집절차에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나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각 안건, 특히 제1안건에 대하여 어떤 후보자를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고 '이사장 선임의 건'이라고만 기재한 안건을 공고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하였다.

나)

결의방법의 법령 및 정관 위반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이사장 직무대행 D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원고 A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의 주주가 아닌 E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여 질문의 취지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게 한 다음, 위 원고의 추가적인 발언을 막은 채 이 사건 주주총회를 진행하여 의결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들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와 원고 A의 질의권 내지 발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결의방법에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3.

가. 1) 나)항과 같이 D이 원고 A의 질문할 권리와 발언할 권리를 배제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를 진행한 것은 원고들의 의결권 내지 원고 A의 발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D과 E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소집절차의 법령 및 정관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상법 제354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주주명부 폐쇄 또는 기준일 공고 절차를 주주총회에 참석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 정관에 의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필수적인 전치절차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정관 제10조 제3항), 피고가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법령 및 정관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송부하지 않은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368조의3 제1항은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의 정관 제16조(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제1항은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항은 "피고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각 정하여, 피고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당시 주주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소집을 통지하면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것이므로 상법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된다.

다)

구체적인 의안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보내면서 목적사항 및 결의사항을 '제1호 의안: 이사장 선임의 건 - 이사장 1인', '제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1인', '제3호 의안: 코스닥시장위원회 외부기관 추천위원 선임의 건 - 코스닥시장위원회 외부기관 추천위원 3인'으로 각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관한 상법 제363조 제2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정관변경, 자본감소, 합병계약의 승인 등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는 그 요령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상법 제433조, 제438조, 제522조). 그런데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은 이사장, 사외이사, 코스닥시장위원회 외부기관 추천위원을 각 선임한다는 것이어서 필수적으로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하는 중요한 의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목적사항을 적음으로서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는 무엇을 결의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목적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이사장 선임의 건' 정도의 목적사항만으로는 누구에 대한 이사장 선임인지 등을 알 수 없어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가 정한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의 기재만으로 무엇을 결의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가 반드시 특정 안건(예컨대 ○○○ 이사장 선임의 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이 우리사주조합을 두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상법 제363조 제2항 이상의 구체성을 띤 소집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법은 상장회사는 이사 등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 이사 등의 성명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상법 제542조의4 제2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장회사가 아닌 피고가 이사장 선임 후보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것이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상법의 규정 또는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의방법의 법령 및 정관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주주총회 개회 후 원고 A는 발언기회를 얻어 총회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는 발언을 한 사실, ② 또한 원고 A는 소집 통보 시에 이사장 후보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명시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 침해되었다는 발언을 한 사실, ③ 이에 이 사건 주주총회 의장인 이사장 직무대행 D은 총회소집절차가 적법하였다고 답변한 후, 원고 A의 추가 발언 요구에 대해 안건 상정 후에 발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한 사실, ④ 의장 D이 '제1호 안건: 이사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주가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 여부에 관한 명확한 설명과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사람(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직원 E으로 보인다)이 상법상 의안에 대한 통지의무만 있기 때문에 의제인 후보자 통지 의무는 없으며,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로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답변한 사실, ⑤ 성명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앞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공고와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한 주주명부 관리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피고 측의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사후보추천위원회 F 위원장이 이사장 후보에 대한 모집, 심사, 선정 절차를 보고한 후, 제1호 안건에 대한 C 우리사주조합원의 반대의사를 확인한 후 가결되었음을 선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의장 D, E이 원고 A의 질의권 또는 발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의방법의 법령 및 정관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의장 D과 피고 직원 E은 원고 A의 절차위반 주장 및 의문 제기를 일방적으로 묵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에 따라 답변을 한 사실, 원고 A는 각 안건에 대한 자신의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의결권 행사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3)

재량기각 여부에 관한 판단

상법 제379조는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은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결의취소의 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9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모든 주주는 이 사건 주주총회 이전에 참석 여부와 의결권 행사 위임 여부를 미리 밝힌 사실, ②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 앞서 모든 주주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 우리사주조합원은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하여 '직접 참석', '조합장 위임', '의견 미표시로' 구분하여 대표자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 이전에 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실, ④ 이 사건 주주총회 각 안건은 의결권 있는 주식수중약 96.08%(의결권 있는 주식 수 17,565,311주 중 16,877,876주)의 찬성 및 출석한 주주 중 C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 전원의 찬성에 따라 가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사정에 더하여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보내면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는 하나, C 우리사주조합원을 포함한 피고의 주주들은 위와 같은 하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 이전에 주주총회 참석 여부 및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의사를 미리 결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한 점,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고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와 같은 내용의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할 경우 피고와 그의 주주들에게 무용한 수고와 비용이 소요되고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부적당하여 재량에 의하여 결의취소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의 의결권과 원고 A의 질의권, 발언권이 제한 또는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위 3. 나. 2)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측에 의하여 원고들의 의결권과 원고 A의 질의권, 발언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김성대 여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