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D, E, F, G, H 부분은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32
판결선고
2017. 8. 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I에서 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로 상시 약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성잡화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3.부터 2016. 6. 7.까지 홈플러스 K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6. 3.분 임금 2,600,000원, 2016. 4.분 임금 2,600,000원, 2016. 5.분 임금 2,600,000원 및 퇴직금 3,430,084원 합계11,836,7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공소를 기각하는 D, E, F, G, H 부분 제외)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4,673,27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O, P, Q, L,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근로자 17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억 6,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에게 7,000만 원 가량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가운데 D, E, F, G, H 부분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등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해당 근로자가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