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8. 9. 선고 2017고단1032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D, E, F, G, H 부분은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