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86
판결선고
2017. 8. 10.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증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증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공사 중 판넬 및 창호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공사 중 판넬 및 창호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12. 15. 09: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55세)로 하여금 추락방지대(일명 코브라)를 착용한 상태로 약 11m 높이의 4층 건물 외벽에 벽체용 판넬 부착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피고인들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도중 추락방지대를 수직로프에서 분리한 후 건물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1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6. 10:4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2호(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 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2호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피고인 A, C)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