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75,2017
판결선고
2017. 10. 1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175』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들은 2014. 4. 말경 부산 남구 D 오피스텔의 지하 1층, 지상 15층 신축 공사를 E로부터 하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7.경 위 오피스텔의 부지 및 신축 중인 건물을 E로부터 9억 400만원에 인수하여 공사를 직접 시행·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지자위 오피스텔 일부를 분양해 준다는 명목으로 계약금을 미리 받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1.경 위 D 오피스텔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 중인 D 오피스텔 G호를 분양해 주겠다. 지금 계약하면 다른 사람들 보다2,000만원 정도 싸게 매수할 수 있다. 우선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입금해 주면 2015. 12.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겠다. 만약 그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못하면 계약금에 2,000만원을 더 보태어 돌려주겠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① 2014. 12. 24.경 위 오피스텔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H은행에서 13억원의 1차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았으나 토지매입 자금 등으로 이미 11억원을 집행하였고 기존 근저당권 해제 비용 등으로 3억원이 추가 지출되는 등 공사 자금이 부족하였고, ② 사채를 빌려 공사비를 일부씩 조달하는 상황이어서 2015. 12. 말경 공사를 완공하여 분양까지 완료하는 것이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③ H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이미 오피스텔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 F에게 위 오피스텔 G호를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제 때 분양해 주거나 그 분양 계약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 3,000만원을 C 명의 I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4.경 위 D 오피스텔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 중인 D 오피스텔 J호를 추가 분양해 주겠다. 지금 계약하면 다른 사람들 보다 2,000만원 정도 싸게 매수할 수 있다. 우선 계약금으로 2,500만원을 입금해 주면 2015. 12.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겠다. 만약 그 때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못하면 계약금에 2,000만원을 더 보태어 돌려주겠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분양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을 제 때 분양해 주거나 그 분양 계약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 2,500만원을 C 명의 I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말경 위 D 오피스텔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공사 중인 D 오피스텔 L호를 분양해 주겠다. 지금 계약하면 다른 사람들 보다 2,000만원 싸게 매수할 수 있다. 우선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입금해 주면 2015. 12.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겠다. 만약 그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하면 계약금에 2,000만원을 더 보태어 돌려주겠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분양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을 제 때 분양해 주거나 그 분양 계약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경 분양 계약금 명목 3,000만원을 C 명의 I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07』
피고인들은 2014. 5.경 부산 남구 D 지하 1층, 지상 15층 공사현장을 대금 9억 400만원에 인수한 후, 동업으로 위 공사를 시행·시공한 사람들인바, 2015. 5. 중순경 위 D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M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N(대표이사 O)의 실 운영자인 P에게 "D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1차 은행 기성 시 그 대금 5억 1,700만원 중 5000만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대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D 공사에 53억원의 공사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자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2014. 12. 24.경 Q협동조합으로부터 29억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위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위 D 부지를 Q협동조합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R(주)에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대부분을 인수자금 등에 사용하였으며, 남은 돈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사비용은 사채를 쓰거나 대물변제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했으나, 위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인 Q협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개별분양이 불가능하여 약정기한 내에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기 어려웠고, 2016. 6. 1.에 이르러서야 각 세대에 대하여 명의대여 등의 방법으로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S금고로부터 세대별로 4,300만원 내지 4,7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위 29억원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를 담보하는 세대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여전히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위 대출이자도 연체하는 등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3.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실 공사비용 4억 9,777만원 상당의 위 D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4억 9,777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419』
피고인들은 2014. 5.경 부산 남구 D 오피스텔(지하1층, 지상15층, 68세대) 공사현장을 대금 9억 400만원에 인수한 후, 동업으로 위 공사를 시행, 시공한 사람들인바, 위 오피스텔 공사는 약 53억원 가량의 공사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피고인들은 자기 자금 없이 2014. 12. 24.경 Q협동조합으로부터 29억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위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 부지를 신탁부동산으로, 위 협동조합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R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금 중 대부분을 인수자금 등에 사용하여 하도급 공사대금 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2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동업으로 오피스텔을 준공했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니 1,300만원을 빌려주면 분양해서 2016. 4. 27.까지 1,430만원(이자 포함)을 갚아주고, 담보로 오피스텔 U호 분양계약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2016. 1. 19.자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위 협동조합 대출금 29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대금 56,800,700원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채권자 주식회사 V에서 채무자 A 및 제3채무자 R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U호를 포함한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2016. 3. 25.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결정을 받는 등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여 주거나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6. 4. 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기세 등 운영비 1,200만원을 더 빌려주면 2016. 4. 25.까지 1,400만원(이자 포함)을 갚아주고, 담보로오피스텔 W호 분양계약서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그 무렵 공사대금 5억 4,000만원 미지급으로 공사대금 채권자 X이 채무자 A 및 제3채무자 R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W호를 포함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2016. 3. 30.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결정을 받는 등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여 주거나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Y 명의 Z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426』
피고인 B는 부산 동래구 AA에 있는 A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약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A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 B는 부산 남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12. 5.부터 2016. 3. 15.까지 현장관리반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C의 2015. 10.분 임금 3,000,000원, 2015. 11.분 임금 3,000,000원, 2015. 12.분 임금 3,000,000원, 2016. 1.분 임금 3,000,000원, 2016. 2.분 임금 3,000,000원, 2016. 3.분 임금 3,000,000원 합계 18,000,000원 및 퇴직금 3,796,170원 합계 21,796,1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AD 등 18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 B는 부산 남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3. 8.부터 2015. 3. 20.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D의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25,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75』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 작성의 진술서
각 분양계약서, 약정서, 이체영수증, 지불각서,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등기부, 입금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금원리금상황명세서, 차용증, D공사비지급내역, 토지 및 허가권 매매대금 지급내역, A 명의 H은행계좌, 각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 차입금 미지급 내역서, D 현장 공사비 지급내역
『2017고단1307』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P, AE의 각 법정진술
각 이행각서, 민간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내용증명, 통보서, 기한이익상실 및 법적절차 착수 통지서, ㈜N 정산내용, 분양계약서, 협의각서, 민간건설공소표준도급계약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알림,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D 현장 내역 등,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A/B 서류(사기), 경매 사건 검색, 대법원 사건 일반 내용, 문자메시지 사본, 수사보고(현장소장 M 전화통화), 수사보고(AF 전화통화), 수사보고(S금고 전화통화)
『2017고단1419』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영수증, 각 분양계약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분양내역, 건축물사용승인 알림, 사용승인서, 통보서, 합의각서, 기한이익상실 및 법적절차 착수통지서, 거내내역 송금증, 각 결정문, 공매실행 착수 통지서
『2017고단1426』
피고인 B의 법정진술
AG, AD,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C, M, AI,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AL 월급지급액 및 날짜,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고소인 연명부, 각 체불임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확인서, 약정서, 공사포기각서, 각 각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약정서, 작업일보, 지불각서, 공사비직접지급합의서, 협의각서, 근무일자별 직영근로자 근무인원,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리하게 오피스텔 건축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고 영세한 하수급업체로부터 거액의 공사대금 상당을 편취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N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비교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F, K, T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N에 공사대금을 일부나마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피고인 B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등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
피해자 ㈜N 부분(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5. 5. 중순경 ㈜N(이하 'N'라고만 한다)와 '공사대금 5억 1,700만원 중 1차 기성금 5,0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6. 6. 16.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S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Q협동조합(이하 'Q'이라 한다)의 대출금 29억원을 변제하고, 남은 17세대를 대물변제 등으로 분양하였는데, 2016. 6. 1. N에 대하여도 9세대를 대물변제로 제공하려 하였으나, N가 당초 약정한 바와 달리 2세대만 대물변제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 변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완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 B가 N를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 고의가 없었다.
나머지 부분(피고인 A)
나아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오피스텔 건축공사 현장의 인수
피고인들은 2014. 1.경 ㈜C[2015. 8. 13. '㈜AB'로 변경, 이하 'C'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피고인들(C)은 2014. 7.경 E로부터 부산 남구 D(지하 1층, 지상 15층, 68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 현장을 9억 400만원에 인수하면서 기존의 미납 공사대금(10억원 가량) 등의 채무도 인수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위 건물은 인수 당시 일부 골조공사까지 진행된 상태였는데, C은 ㈜AM(대표이사 AN, 현장소장 M)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9.경까지 위 건물 신축공사의 남은 부분을 진행하였다.
공사자금의 차용
C은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수차례 공사를 중단하는 등 자금 압박을 받다가, 2014. 12. 24.경 Q으로부터 29억원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위 건물에 관하여 R(주) 앞으로 담보신탁을 설정하였고, 추가로 피고인 B가 지인들로부터 합계 8억 5,000만원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였다.
N와의 도급계약
C(피고인들)은 2015. 5. 중순경 위 건축공사 현장에서, ㈜AO(M) 명의로 N(대표이사O)의 실제 경영자인 P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N가 D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공사대금 5억 1,700만원을 지급하되, 1차 은행 기성 시 그 중 5,000만원을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대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N는 2015. 6. 23.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공사비용 4억 9,777만원 상당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일부 공사대금의 지급
위 건물은 2016. 1. 19.경 사용승인되었으나, 피고인들은 당초 약속한 1차 기성금 중 2,000만원 정도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계속 지체하다가, 1년 가량이 지나서야 현금 지급분 잔액 3,000만원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한편, Q은 위 대출금을 각 세대별로 나누어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6. 1.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에 관하여 명의대여 등의 방법으로 개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S금고로부터 세대별로 4,300만원 내지 4,700만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받아 Q에 대한 위 29억원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를 위해 가압류 등의 말소비용으로 AP에게 6억원을 차용하면서 AP에게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당시 P도 6개 호실(AQ, AR, AS, AT, AU, AV)에 대하여 직원 AW의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피고인들은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서 채권자이기도 한 AE을 통해 위 6개 호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중 30세대를 관리해 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P은 2016. 6. 1. 아버지 AX 앞으로 2개 호실(AY, AZ)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2세대를 대물변제받았고, 그 후 위 2세대를 처분하여 공사대금 1억원 가량을 회수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①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는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목적물의 인도시까지는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데(민법 제665조 제1항), 피고인들은 선급금 지급도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N의 공사 완료 후 1년 가량이 지나서야 2세대를 대물변제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여전히 완제하지 못하고 있다. N(P)가 위 도급계약 당시 위와 같은 상황을 감수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즉, P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피고인들은 선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선금으로 2,000만원만을 지급한 후 1년 가량이나 지나서야 수차례 나누어서 2,700만원을 지급하였다. 대물변제 부분도 당초에는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선순위 담보권 등으로 인해 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공사를 완료한 후에야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피고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대물변제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계속 약속을 어기거나 말을 바꾸면서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공사대금을 관리하고 정산과정에도 적극 관여하는 등 동업자로 행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③ AE도 '피고인 B는 물론이고 피고인 A도 건축주로서 N와의 계약관계에 관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공사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고 공사비용이 증가한 것은 모두 피고인들의 자금 부족과 이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연유한 것이었다. 즉, 피고인들(특히, 피고인 B는 신용불량자였고, C도 국세를 1억 3,000만원 가량 체납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은 재산이나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 자금 대부분을 금융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하였는데, 낮은 신용도 등으로 인해 대출 과정도 순탄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E에 대한 채무(인수대금 9억 400만원 등), 기존 공사대금 채무, 예상 잔여 공사대금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건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실제로 E는 인수대금을 완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A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BA가 위 채권을 기초로 각 세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등 권리를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분양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설령의도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비용을 초과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들은 '다른 채권자들의 우발적인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었다면, 대물변제 약속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P으로서는 그와 같은 위험을 안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고, 이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⑥ R과의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처분은 우선수익자인 Q의 의사에 따라야 했고 Q은 피고인들의 대출원리금 상환지체 등의 사정으로 개별분양을 반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은 개별분양을 위해 Q에 대출원리금을 갚고 위 신탁계약을 해지했어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압류채권 변제 등의 상당한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결과를 초해하였다. ⑦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세대의 시가가 1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관련 경매절차 감정가가 7,000만원 내외에 불과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액 등을 감안하면, P이나 다른 공사대금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⑧ 피고인 A의 가담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와 "이익이 발생하면 나누자"고 말을 하였었다. 자신(피고인 A)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몇천만원 정도를 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고, 회사의 업무를 봐주고 공사가 끝나면 수익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일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돈 관리를 다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