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0. 11. 선고 2017고단1426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