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0.부터 2016. 6. 6.까지 주방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6. 임금 400,000원, 퇴직금 12,570,150원 등 합계 12,970,1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