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G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H(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업을 시행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2. 2.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합계 3,58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49,36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양산시 J에 있는 H(주)의 대표이사로서 원수급자인 (주)동호건설로부터 전항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한 위 A에게 형틀목공 공사 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 있어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에게 형틀목공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여 주었음에도 위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49,36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