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49,2017
판결선고
2018. 6. 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249』
피고인은 2017. 9.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약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6. 7. 12.까지 영업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6.분 임금 1,879,870원, 2016. 7.분 임금 654,064원 합계 2,533,9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2명의 임금 합계 237,276,1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남구 F, 7층에서 G라는 상호로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화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8.부터 2016. 10. 25.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664,380원 및 2014. 12. 1.부터 2016. 10. 13.까지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027,216원 합계 5,691,5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57』
피고인은 2017. 9.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F, 7층에서 J라는 상호로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7. 1. 31.까지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 9.분부터 2017. 1.분까지의 임금 합계 1,4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454』
피고인은 2017. 9.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꽃배달 사업체인 G의 전 실소유자였던 자이고, K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전 직원이었던 자이고, L는 피고인의 처이며, M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이사로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G의 대표자를 N으로 하고 G 아래 O, P, Q 등의 이름으로 각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주문을 하면 꽃배달을 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6. 11. 18.경 N으로부터 G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이고 S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T은 S의 처로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S은 2015.경부터 피고인의 꽃 배달 사업에 투자하던 투자자였으나 피고인이 구속되는 사정으로 인하여 G 운영이 어려워지자 경영상 이유로 위와 같이 N으로부터 G를 양도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이 N으로부터 G를 인수받은 사실을 알고 M, L, K와 함께 피해자 회사와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O, P, Q의 각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고객들의 전화번호 등이 들어 있는 회원내역을 다운로드 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L, M와 같이 접견을 온 K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며 위 O, P, Q의 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들의 회원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L와 M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K는 2016. 11. 24.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J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O 인터넷 사이트(U)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아이디 'V'와 비밀번호 'W'를 입력하고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고객 개인정보인 고객 회원내역 파일을 임의로 다운로드 받아 미리 준비한 USB에 옮긴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P 인터넷 사이트(X) 및 Q 인터넷 사이트(Y)에 각각 접속한 후 위 각 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 개인정보인 약 17,000명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들어있는 고객 회원내역 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다운로드 받아 미리 준비한 USB에 옮긴 후 이를 L와 M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562』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3. 20.경 부산 동래구 Z에서 자신의 처 L 명의로 'P'라는 사업자를 개설하고 'O'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꽃배달 전문업체를 운영하다가 2016. 10. 1.경 폐업하였고, 2015. 4. 13.경 부산 남구 F 7층 및 8층에서 위 L 명의로 '(주)AA'을 설립하여 'Q', 'P', 'AB', 'O'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2016. 10.경까지 꽃배달 전문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O' 등과 연결된 콜센터를 통해 꽃배달을 희망하는 고객들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화훼농가에 직접 또는 대행업체인 AC를 통하여 고객에게 꽃을 배송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꽃대금에서 발주 수수료 명목으로 꽃대금의 약 15~20% 상당을 공제하고 매월 10일경 위 화훼농가나 대행업체인 AC에 매월 꽃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위 꽃배달 전문업체를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꽃배달 전문업체를 운영하기 이전 '(주)AD 및 (주)AE'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 및 대리운전업을 운영하였으나 매출이 저조하여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으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5. 11.경부터 화훼농가들에 지급하여야 할 꽃대금이 2억 원 이상 부족한 상태로 꽃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등 매월 정상적으로 화훼농가들에게 꽃대금을 정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2.경 'J'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30억 원 상당에 인수하기로 계획하면서 꽃배달 전문업체를 통한 매출금이 발생하더라도 그 매출금을 위 J의 투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꽃배달 서비스를 주문받아화훼농가나 대행업체에게 꽃배달 배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매월 정산하여 위 화훼농가나 대행업체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화훼농가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남구 F 7층 및 8층 등지에서 꽃배달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AF'라는 상호로 화훼농가를 운영하는 피해자 AG에게 "주문 의뢰한 꽃을 고객에게 배송해 주면 배달서비스 1건마다 수수료 약 15~20%를 공제하고 다음 날 10일경 매월 꽃대금을 정산하여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꽃배달 배송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고객들에게 꽃배달 배송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합계 2,208,75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부터 2016. 5.말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4명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542,563,458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H(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남구 F 7층 및 8층 등지에서 꽃배달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AC'라는 상호로 화훼농가를 모집하여 꽃배달 배송을 대행하는 피해자 AH에게 "주문 의뢰한 꽃을 고객에게 배송해 주면 배달서비스 1건마다 수수료 약 15~20%를 공제하고 다음 날 10일경 매월 꽃대금을 정산하여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꽃배달 배송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경 4,540건 상당의 고객들에게 꽃배달 배송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237,775,35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2016. 5.경 8,176건 상당의 고객들에게 꽃배달 배송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411,332,26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대금 합계 649,107,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737』
피고인은 2017. 9.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F에 있는 'G'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꽃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I의 퇴직금 3,313,0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49』
피고인의 법정진술
AJ, M, AK, AL, AM, AN, AO, AP, AK, AQ, K, AR, AS, AT, AU, AV, AW, AX, AY, AJ,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H, AJ,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E, BL, BM, BN, BO, BP, BQ, BR, BS, BT, AL, BU, BV, BW, BX, BY, AN, AV, AU, AY, BZ, AP, AX, BA, CA 작성의 각 진정서
I, H, S, H, AJ, AQ, BG, BH, CB, BI, E, CC, BL, CD, BM, BO, BN, CE, CF, CG, CH, BT, CI, BO, M, AL, BU, BY, AX 작성의 각 진술서
H, CB, CJ, CK, CC, CL, CM, CE, CD, CN, CO, CP, CQ, CF, CG, CI, AM, AW 작성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고소장, 각 근로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1557』
피고인의 법정진술
K 작성의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진술서,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245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S, N,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G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M 전화통화 수사),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서, 수사보고(수용자 접견부 및 음성파일 CD 첨부), CD,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취득한 '고객 개인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이 관리하고 하고 있던 G의 고객 개인정보는 피해자 회사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며, ③ 설령 그것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취득한 '고객 개인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유용성 등 3가지의 요건이 요구되는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 꽃배달 업체의 고객 개인정보는 [1] 꽃배달 업체의 고객이나 꽃배달 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비공지성), [2]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서만 조회할 수 있는 정보이며(비밀관리성), [3] 향후 광고 등을 통한 영업의 필수적인 수단인 이상(유용성) 이를 모두 충족하고, ② G의 고객 개인정보가 피해자 회사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의 대표자인 N이 2016. 11. 18.경 피해자 회사에게 G를 양도한 점, 이와 관련된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O, P, Q 등 꽃배달 업체와 관련한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영업망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한 점, 고객 개인정보는 홈페이지의 관리자 계정을 통한 접속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고객 개인정보가 피해자 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③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에게 고객 회원내역 파일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도록 지시할 당시 G의 고객 개인정보가 피해자 회사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그 양도 전날인 2016. 11. 17.경 접견을 온 N으로부터 G의 피해자 회사로의 양도에 관하여 듣고서 N에게 잘 판단해서 양도하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6. 11. 21.경 접견을 온 처인 L와 직원인 K로부터 그 양도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그 다음 날인 2016. 11. 22. 접견을 온 위 K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객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고객 회원내역 파일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도록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지시 당시 이미 G가 고객 개인정보까지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256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S, L, S, CT, A,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H,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H, S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고소장 보충서 추가자료 첨부), 각 고소장 보충서, 수사보고(피의자 N 농협통장거래내역서 첨부), 각 계좌내역, 수사보고(부산은행 통장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P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AC AH 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AH가 피의자로부터 메일로 받은 정산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금지불약정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변호인 고소장 보충서 제출), 4, 5월 정산총합, 4월 발주내역, 4월 수발주내역, 5월 발주내역, 5월 수발주내역, 수사보고(고소인 AH 자료제출), 4, 5월 정산내역, 수사보고(각 고소인 피해자료 첨부), 고소인별 피해자료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화훼농가들 및 AH와 정상적으로 거래관계를 계속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 및 공제 수수료율에 대한 이견으로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꽃배달업체를 운영하기 이전에 운영하던 업체도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한 꽃배달업체는 2015. 3.경 내지 2015. 4.경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운영 초기부터 적자가 발생하다가 2015. 11.경에는 화훼농가들에게 지급하여야 꽃대금이 2억 원 이상 부족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화훼농가들 및 AH에게 거래 초기에 정산금을 일부 지급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2737』
피고인의 법정진술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 취득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러 명의 화훼농가 업주들 및 꽃배달 전문업체의 업주를 상대로 합계 10억 원이 넘는 꽃을배송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