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24
판결선고
2018. 2. 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524』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3. 4.경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를 설립하였으나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 명의 및 주주를 직원인 F 명의로 한 상태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G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함)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I는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며, J는 I의 처이고, E와 H는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업장 주소지도 동일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다.
[범행동기]
피고인은 2016. 11. 3.경 주식회사 삼정이엔시와 창원시 마산합포구 K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 체결에 필요한 이행보증금도 빌려서 마련하였고, 당시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할 자금도 없는 등 경제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위 분양대행계약을 이행할 경비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투자를 받아 위 분양대행계약을 이행할 경비를 마련하기로 계획하고 주식회사 L(대표이사 M, N, 실제 운영자 M, 이하 'L'라 함)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였고, 그 투자 계약은 L가 위 K 아파트 분양대행 사업 관련하여 E에 4억 3,000만원, H에 5,000만원 합계 4억 8,000만원을 투자하고, E 주식 중 60%를 L의 직원 O, P에게 이전하고, H의 주식 중 50%를 O, P에게 이전하며, 위 분양대행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60%는 L가 가지고, 이를 충당시에는 위 주식을 다시 E에 이전하고, 투자 원금은 분양대행 사업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3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때마침 피고인은 이전부터 F으로부터 E 명의상 대표를 그만두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여서, 위 투자계약에 따라 E의 주식 중 일부를 L 직원들에게 이전하는 김에 대표이 사 명의를 F에서 G로 변경하고, F 명의의 주식 중 40%는 G에게, 60%는 위 투자계약내용대로 L 직원들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주식양도용으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투자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L 측으로부터 투자금 회수에 대한 담보장치로 물적담보나 연대보증인 등 인적담보 제공을 요구받았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F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16. 11. 21.경 F에게 주식양도 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고 F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았다.
[범죄사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L M, O 등을 만나 위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L 측에 "F 등 회사 관계자로부터 금전소비대차 위임장 등에 관한 포괄대리 위임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수임인, 채권자, 채무자, 금액, 변제기한 등이 공란인 '위임장' 양식 중 '위임인', '금액' 란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위 위임장을 O에게 교부하면서 F의 인감증명서도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L 측이 위 위임장으로 F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 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6. 11. 22.경 L로부터 E 명의 계좌와 H 계좌로 각 투자금 합계 4억 8,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애초 투자를 받은 목적인 K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L 측에 투자 원금 중 2억원만 반환한 상태에서, 2017. 1. 말경 L 측 Q을 만나 L 측이 위 위임장을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임인'란에 F 등의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양식 중 '금액'란에 미반환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액수인'이억 팔천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R으로부터 위 위임장을 받은 L 대표 M은 2017. 2. 15.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직원 U와 함께 위 위임장의 나머지 부분(수임인, 채권자, 채무자, 변제기, 이자, 위임인들의 주소 및 이름란)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보고 작성한 후 작성일자를 '2016년 11월 17일'로 기재하여, F이 '채권자 L, 채무자 E, 차용금 2억 8,000만원, 이자 연 24%, 변제기 2017. 2. 22.'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연대보증인이며, F이 이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U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작성을 완성하였고, 같은 날 울산 남구 V에 있는 W종합법률사무소에 위 위임장을 제출하여 F을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을 통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M으로 하여금 위조된 F 명의의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W종합법률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 X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2. 15.경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 및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 M, U로 하여금 울산 남구 V에 있는 W종합법률사무소 X 변호사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F을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2636』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Y, 2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분양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2016. 11. 7.부터 근로하다가 2016. 12. 31.까지 퇴직한 피해자 Z의 2016. 12. 임금 3,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30,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M, N, U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I,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Z, AA, AB의 각 진술서
공정증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2월20일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4억 8,000만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사용될 수 있는 위임장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원본이 불실기재 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에 따라 투자자 측과 문서명의자 측에 위조문서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근로자 8명의 임금 3,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