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11
판결선고
2018. 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남구 B건물 1521호에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청 등 대행업체인 C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노동관계 법령 중 하나인 고용보험법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상무 F과 E 주식회사의 고용보험법에 기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지원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정년연장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공인노무사 업을 하고 E 주식회사로부터 2016. 4. 27.경 그 수수료로 6,3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그 무렵 수수료 합계 69,9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임에도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청 등을 대행하는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 업무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I, J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E(주) 이사 F, K(주) 경리담당 L, M(주) 경리담당 N, O(주) 경리과장 P, Q 총무부장 R, S(주) T 차장 상대 각 전화통화], 각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경영컨설팅 자문약정서(Q) 첨부], 각 경영컨설팅 자문약정서, 수사보고(H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H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신청서 첨부), 각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신청서, 계좌별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당 기간 노무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가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