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10
판결선고
2017. 4. 1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인바,2015. 3. 31.부터 2016. 8. 31.까지 위 업체에서 영업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8.분 임금 2,819,330원과 퇴직금 4,374,310원 등 합계 7,193,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이 거액의 금품을 횡령하고 퇴사하는 과정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금액을 대부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D은 2016. 10. 31.자로 퇴직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6.11. 8. D에게 2016. 8.분 급여와 퇴직금으로 합계 6,525,190원을 지급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 '2016. 8. 31. 피고인 회사에서 퇴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D이 2016. 9. 6.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피고인 회사에서 퇴직한 상태이고 다른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인 회사가 D을 고소한 고소장에도 'D은 2016. 8. 31. 피고인 회사를 퇴사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이 퇴사한 후 횡령 등 범행이 발각되어 임금등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