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
판결선고
2017. 7. 1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붙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의 공사현장인 제주 서귀포시 E 소재 F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0. 30.부터 2015. 11. 27.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한 G의 임금 2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체불임금 합계 717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G, I 작성의 각 진정서
J, A, I, G 작성의 각 진술서
개인별 체불내역, 녹취기록사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일정기간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노무도급을 주었고 G 외 다른 6명의 근로자들은 G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와 다른 근로자들이 받기로 한 일당이 동일하고 제공한 근로의 내용 또한 동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접 체불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한 점, G가 다른 근로자들을 데려오고 도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인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의 모집및 업무수행 방식인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것만으로 G가 다른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과 G 사이에 업무효율을 고려하여 노무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모두 지휘, 감독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G가 사용자로서 다른 6명의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G 등 7명의 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