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3
판결선고
2017. 5. 2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시설·위생관리 서비스업을 행하는 실경영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2014. 9. 10.부터 2016. 2. 25.까지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807,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5,811,5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정인 피진정인 대질조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휴가사용대장
퇴직금 산정내역서, 체불금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H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즉 2015. 3. 2.부터 2016. 2. 29.까지)이므로 피고인의 퇴직금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위 근무기간에 따라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피고인의 지시로 2015. 2. 28.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H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근로기간 산정방법에서의 이견이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도 원청업체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상의 벌금 액수를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경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