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83,2017
판결선고
2017. 5. 2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정483』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업체에서 시공한 여러 공사현장에서 2015. 5. 20.부터 2015. 10. 12.경까지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D에게 임금 6,3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정484』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하반기경 신용불량 및 채무초과 상태였고 공사현장은 적자로 운영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수급한 공사를 시공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지에서, 필름시공업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부산 해운대구 F건물 19층 'G무용학원'의 필름시공을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부터 2014.11. 17.까지 400만원 상당의 필름 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2014. 12. 1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미용실에 필름시공을 해 주면 저번에 미지급한 무용학원 공사대금을 한 번에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 12. 12.부터 2014. 12. 14.까지 6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2015. 7.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앞 서 지급하지 못한 460만원의 대금을 지급해줄 테니, 부산 동구 J 소재 'K 노래방'의 필름시공을 해 달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5. 7. 3.부터 2015. 7. 6.까지 150만원 상당의 필름시공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5. 7. 13.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 줄 테니 부산 동구 L에 있는 'M' 카악세사리점의 필름시공을 해 달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5. 7. 13.부터 2015. 7. 17.까지 300만원 상당의 필름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91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하반기경 제1항과 같이 E에게 필름공사 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N가 바닥 공사를 해 주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5. 불상지에서, 바닥시공업자인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번에 인테리어를 맡은 대구 소재 O 내 키즈카페의 바닥 데코타일 시공을 해주면 당일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합계 1,442,000원 상당의 바닥공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2015. 12. 7.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소재 53사단 사령부 내에 13평 규모의 바닥 데코타일 시공을 해 주면 저번에 미지급한 키즈카페 공사대금을 합하여 당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7. 합계 506,000원 상당의 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948,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83』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무내역
『2017고정484』
피고인의 법정진술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카악세사리점 사장 P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