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2층에서 C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약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6.부터 2016. 2. 19.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주휴수당 20,292,657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846,000원, 퇴직금 10,947,026원 합계 37,085,6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권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