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998
판결선고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지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25.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245,130원 및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2.분 임금 2,500,000원, 퇴직금 5,580,960원 합계 8,080,9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