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9,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합107
판결선고
2017.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총괄이사로 재직중인 사람으로, H 대표이사로부터 신규 기사채용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H 신규 운전사 채용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I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H 차고지에 주차중이던 B의 차량 안에서, H 시내버스 운전사로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K 소속 노조간부인 B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을 원하던 I을 H 정규직 운전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L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H 차고지에 주차중이던 B의 차량 안에서, 위 B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을 원하던 L을 H 정규직 운전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M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을 원하던 M을 H 정규직 운전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6. 28.경 M의 모친인 N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H 시내버스 운전사로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K 소속 노조간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H에서는 노조와의 원활한 관계구축을 위해 노조에서 추천하는 시내버스 운전사를 적극 채용하고 있어 피고인은 신규 운전사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I 취업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O의 소개로 I을 만나 I으로부터 H 시내버스 운전사 취업부탁을 받고, H 총괄이사로 신규 운전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I을 H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LH주공아파트 부근에서 I으로부터 H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 청탁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6년 3월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H 차고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A에게 I의 취업을 청탁하면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I과 공모하여 A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P 취업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5. 7.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가화만사성아파트 부근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O의 소개로 P을 만나 P으로부터 H 시내버스 운전사 취업부탁을 받고, H 노조지부장으로 사실상 신규 운전사 채용 추천권한이 있는 Q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P을 H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H 주차장에서 P으로부터 H 시내 버스 운전사로 취업 청탁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6. 5. 10.경 위 H 노조사무실에서 위 노조지부장 Q에게 P의 취업을 청탁하면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Q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L 취업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R을 통해 S, T이 L의 시내버스 운전사 취업 알선을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H 총괄이사로 신규 운전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L을 H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R, S, T, L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경 부산 동래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L으로부터 H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 청탁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6년 7월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H 차고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A에게 L의 취업을 청탁하면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 L과 공모하여 A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W 취업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년 4월 하순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가화만사성아파트 부근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W를 만나 W로부터 H 시내버스 운전사 취업부탁을 받고, H 노조지부장으로 사실상 신규 운전사 채용 추천권한이 있는 Q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W를 H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4월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H 노조사무실에서 위 노조지부장 Q에게 위 W의 취업을 부탁하고, 2016. 5. 10.경 위 H 주차장에서 W로부터 H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 청탁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위 H 노조사무실에서 위 노조지부장 Q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Q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이, 2016. 5. 1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H 주차장에서, P으로부터 H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 청탁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6. 5. 10.경 위 H노조사무실에서 위 노조지부장 Q에게 P의 취업을 청탁하면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하고 1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 T, S, R, N, X, Y, O, I, P, Q,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I 취업 관련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L, M 취업 관련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취업 개입 이익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 취업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추징
피고인 A: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10일 ~ 1년 6월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피고인 B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 1년 6월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I, L, M은 모두 실제 취업에 성공하였는바, 이러한 취업 비리는 버스기사 취업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고착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H의 총괄이사이자 H의 직전 대표이사인 Z의 사촌으로 회사에 대한 권한과 영향력이 매우 크고, 따라서 더욱 공정한 사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H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버스기사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 또는 회유하려고 한 사정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재산상 이득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6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I, L, P, W는 모두 실제 취업에 성공하였는바, 이러한 취업 비리는 버스기사 취업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고착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00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현선혜 노용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