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죄,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죄, 제3, 4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다 내지 마 죄,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합112
판결선고
2017. 11. 2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E조합 ㈜F 지부 노조지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F에서는 노조와의 원활한 관계구축을 위해 노조에서 추천하는 시내버스 운전사를 적극 채용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노조의 지부장으로 신규 운전사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피고인은 ㈜F의 신규 운전사 채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배임수재
G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년 5월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F 노조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I로부터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을 원하던 G을 ㈜F 시내버스 정규직 운전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I를 통해 G이 운전사 취업 로비자금으로 I에게 교부하였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J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위 ㈜F 노조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K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을 원하던 J을 ㈜F 시내버스 정규직 운전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K에게 갚아야 할 500만 원을 갚지 않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L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위 ㈜F 노조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M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을 원하던 L을 ㈜F 시내버스 정규직 운전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M을 통해 L이 운전사 취업 로비자금으로 M에게 교부하였던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N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위 ㈜F 노조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M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을 원하던 N를 ㈜F 시내버스 정규직 운전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M을 통해 N가 운전사 취업로비자금으로 M에게 교부하였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O 취업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위 ㈜F 노조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I로부터 시내버스운전사로 취업을 원하던 O을 ㈜F 시내버스 정규직 운전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I를 통해 O이 운전사 취업 로비자금으로 I에게 교부하였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2015년 5월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F 노조사무실에서, I를 통해 G의 ㈜F 시내버스 운전사 취업 청탁을 위한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G을 ㈜F에 시내버스 정규직 신규 운전사로 추천하여 2015년 8월경 ㈜F에 채용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년 5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G, J, L, N, O, P을 ㈜F, ㈜Q에 채용되도록 하고 총 현금 5,400만 원을 교부받고 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R과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G을 ㈜F에 취업시키고, 위 K을 통해 알게 된 S을 ㈜T에 취업시키고자 이들의 운전경력을 부풀리기 위해 G, S이 R이 근무하는 ㈜U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U 대표이사 명의의 G, S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G, S에 대한 운전 관련 허위경력을 작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015년 5월경 위조
2015. 5. 7.경 김해시 V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R에게 ㈜U 대표이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위 R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재직증명서, G, 2013. 12. 5.~ 2015. 3. 5. 25.5t 덤프트럭 기사로 재직, ㈜U 대표이사 W'이라고 작성한 후 W 이름 옆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U 대표이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15년 12월경 위조
2015. 12. 21.경 김해시 V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R에게 ㈜U 대표이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위 R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재직증명서, S, 2013. 12. 1. ~2015. 12. 20. 25.5t 덤프트럭 기사로 재직, ㈜U 대표이사 W'이라고 작성한 후 W 이름 옆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U 대표이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시내버스 정규직 신규 운전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지원자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자격·면허증 복사본, 운전경력 증명을 위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대형차량 운전경력이 시내버스 운전사 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는 재직증명서는 신규 운전사 채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2015년 5월경 범행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년 5월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G에게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에 대한 ㈜U 대표이사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 G은 채용관련 서류와 함께 위 허위 재직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F 취업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U 대표이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F의 시내버스 정규직 신규 운전사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년 1월경 범행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2016년 1월경 부산 수영구 X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S에게 위 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S에 대한 ㈜U 대표이사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 S은 채용관련 서류와 함께 위 허위 재직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T 취업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U 대표이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T의 시내버스 정규직 신규 운전사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S, R, P, Y,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L에 대한 경찰 제2, 3회 피 의자신문조서 사본, Z, N에 대한 각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에 대한 경 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O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K의 진술서
수사보고(J의 입사 추천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추천하여 입사한 기사 확인), 수사보고(F 소속 기사 G의 가짜 재직증명서 등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08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 항(G, J 취업 관련 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L, N, O 취업 관련 배임 수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취업 개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 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 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G, J 취업 관련 각 배임수재죄, G, J 취업 관 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증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① G, J 취업 관련 각 배임수재죄, G, J 취업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사문서 위조죄 및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 취업 관련 근로 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L, N, O 취업 관련 각 배임수재죄, L, N, O, P 취업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 취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액 산정 근거 4,900만 원 = G 취업 관련 수재액 1,000만 원 + J 취업 관련 수 재액 500만 원 + L 취업 관련 수재액 1,400만 원 + N 취업 관련 수재액 1,000만 원 + O 취업 관련 수재액 1,000만 원)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가, 나 죄,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죄, 제3, 4 죄
: 징역 7년 6월 이하
판시 제1의 다 내지 마 죄,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죄
: 징역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가, 나 죄,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죄, 제3, 4 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 취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감경요소:피해자(사무처리를의뢰한자)의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3년 1월{= 제1범죄 + (제2범죄×1/2) + (제3범죄×1/3)} 이하
판시 제1의 다 내지 마 죄,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죄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 만)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감경요소:피해자(사무처리를의뢰한자)의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10일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 취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년{= 제1범죄 + (제2범죄×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5년간 F의 노조지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신규 버스기사 채용시 회사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는 등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소속 회사의 버스기사 취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5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수수하고, 다른 회사 버스기사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1,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청탁을 받은 후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형차량 운전경력이 부족한 취업희망자들을 위하여는 2회에 걸쳐 허위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주고이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탁을 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취업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취업 비리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기사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고착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전에도 취업 청탁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가 2014년경 배임수재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위증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회사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현선혜 노용준
별지
각주1)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아닌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8. 23. 선고2007도3192 판결 참조), 공소사실의 전반적 취지 역시 피고인이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2)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나 죄,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죄, 제3, 4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제4 죄는 상상적 경합범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히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각주3) 부산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고합992호 판결: 벌금 800만 원, 추징 1,000만 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