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696,360,417원의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356,380,642원임을 확정한다.
피고 주식회사 D, E, F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6,380,64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⑴ 피고 B과 피고 D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피고 B은 G 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던 중 일부 공사(전체 하도급 범위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아래에서 보는 철근 하역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이하 피고 D이 하도급받은 공사 부분을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D에게 하도급 주었다.
⑵ 원고는 피고 B 소속 근로자였는데, 피고 D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2016. 10. 18. 피고 D과 한시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철근공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피고 D의 지휘․감독 하에 작업을 수행하였다.
⑶ 피고 E는 ‘H’이라는 상호로 지게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운전수와 함께 임대하였고, 피고 F은 피고 E에게 고용된 지게차 운전수로, 아래 다항 기재 사고 당시 이 사건 지게차를 직접 운전한 자이다.
피고 B에 대한 회생절차
⑴ 피고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회합100149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⑵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채권 533,703,259원 및 이에 대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관리인 C은 2020. 4. 22. 채권조사기일에 원고가 신고한 위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18. 1. 3. 이 사건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하였다.
⑶ 피고 B은 2018. 5. 24.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뒤 2018. 6. 25.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고, 2020. 6. 8.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사고의 발생
⑴ 원고는 2017. 2. 27. 오후경 I과 함께 이 사건 지게차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된 철근을 실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면 철근을 바닥에 내릴 수 있도록 바닥 고임목을 놓아주는 작업을 하였다.
⑵ 원고는 같은 날 13:45경 이 사건 지게차의 지게발 아래에 놓여 있는 철근 받침 목의 위치를 정렬하기 위하여 지게발 가까이 다가가 고개를 숙이다가 지게발에 실려 있던 3묶음의 철근 중 지게발 가장자리에 있던 200kg 상당의 철근 1묶음이 원고의 머리 부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⑶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피고 D의 직원인 J였고, 위 철근 하역 당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는 별도로 배치되지 아니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심성 척수 증후군, 경부 척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D에 대하여
⑴ 관련 법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 안전조치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는 위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다(172조). 또한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해야 하고,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173조),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176조). 특히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해당 작업의 지휘자로 하여금 작업순서 및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로프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 등 하역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177조).
⑵ 판단
앞서의 인정사실 및 위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철근 하역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하역작업 중에 화물이 근로자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법령상 및 고용계약상의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에 대하여
⑴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회생채권 확정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수계한 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3조),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하지 않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채권확정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533,703,2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만 채권신고를 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확정의 소 중 696,360,417원(= 1,230,063,676원 – 533,703,259원)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⑵ 본안에 대한 판단(신고채권의 범위 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앞서 본 피고 B과 피고 D과의 관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 B의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피고 D과 함께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E, F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 하역작업을 하는 자로서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사람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화물을 로프로 고정시키거나 지게발 안쪽에 안정적으로 적재하는 등 화물의 낙하를 방지하여야 하고, 지게발로 중량물을 들고 있을 때에는 접근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 F은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으로서, 피고 E는 피고 F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으로서 피고 B, D과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실상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고임목에 접근하기 전에 피고 F에게 먼저 지게차를 정지하거나 후퇴하라는 신호를 한 후 접근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갑자기 지게발에 가까이 접근하여 작업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나 그와 더불어 작업 중이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13. 11. 28.자 2013도1602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별도로 작업지휘자 등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그와 같은 역할을 맡았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는 30%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과실상계 및 공제는 항목별로 적용한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 이 법원의 K병원장,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정되지 아니함
⑴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⑵ 소득: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철근공 노임 적용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적용한 1일 평균임금(사고 당시 160,000원이고, 이후 매년 증액되어 2020. 2. 27. 178,420원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원고가 세무당국에 주장과 같은 소득액을 신고하였다거나, 달리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이 소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소득은 통계소득인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철근공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월 가동일수 22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⑶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25. 7. 9.까지
⑷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사지마비로 인한 운동장해,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Ⅲ-D항]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부터 가동 종료일까지 100%
⑷ 일실수입액의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393,904,521원이 된다.
⑸ 책임의 제한: 70%
⑹ 공제
휴업급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된 휴업기간인 2020. 5. 4.까지 합계 135,425,960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54,630,744원이고, 과실상계 후의 금액은 108,241,520원(= 154,630,744원 × 0.7)이므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고 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남지 않게 된다.
장해급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해급여를 전액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207,681,700원인바, 휴업기간 다음날인 2020. 5. 5.부터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39,273,777원이고, 과실상계 후의 금액은 167,491,643원(= 239,273,777원 × 0.7)이므로, 위 장해급여를 공제하고 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액도 남지 않게 된다.
일실퇴직금: 인정되지 아니함
원고는, 원고가 2016. 10. 18. 피고 B에 입사하였으므로 만 65세까지 B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일실퇴직금 30,864,519원의 지급을 구하나,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적어도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비정규직인 일용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D과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한시적 근로계약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일실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왕치료비 등: 6,589,539원
⑴ 인정 금액: 9,413,628원
⑵ 과실상계 후의 금액: 6,589,539원(= 9,413,628원 × 0.7)
향후치료비: 55,849,040원
⑴ 수상 후 5년이 경과한 날인 2022. 2. 27.까지 재활치료가, 그 다음날인 2022. 2. 28.부터 여명종료시까지 복합운동치료가 필요하고, 여명기간 동안 2개월마다 1회의 외래진료, 연 2회의 기본검사, 2년마다 1회의 신경인성방광평가 검사가 필요하며, 평균 연 1회의 합병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치료비 및 검사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 및 검사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지출이 확정적인 치료비 및 검사비는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10. 8.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변론종결일까지 발병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합병증 치료비는 변론종결일로부터 1년 후인 2020. 10. 7.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시로 현가하면 79,784,344원이고, 세부 계산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⑵ 과실상계 후의 금액: 55,849,040원(= 79,784,344원 × 0.7)
보조구: 2,612,167원
⑴ 여명기간 동안 사지마비용 휠체어와 의자차용 방석이 필요한바, 그 가격과 수명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보조구를 구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10. 8. 최초로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시로 현가하면 3,731,668원이고, 세부 계산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⑵ 과실상계 후의 금액: 2,612,167원(= 3,731,668원 × 0.7)
개호비: 211,329,896원
인정되는 개호비 손해: 기왕개호비와 향후개호비를 함께 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다음날인 2017. 6. 5.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일 8시간 동안 도시지역 성인여성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상세한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732,942,383원이다.
⑵ 과실상계 후의 금액: 513,059,668원(= 732,942,383원 × 0.7)
⑶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 6. 5.부터 1일 55,950원, 월 1,702,812원(= 55,950원 × 365일 / 12월)의 개호비를 수령하여 왔고, 향후 여명기간 동안 같은 금액을 수령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아래와 같이 현가 계산한 301,729,772원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⑷ 최종 인용금액: 211,329,896원(= 513,059,668원 – 301,729,772원)
위자료
⑴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⑵ 인정금액: 80,000,000원
피고 E의 정기금 분할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E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해연금과 간병급여를 미리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하여 정기금으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해가 계속되는 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원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해급여와 간병비는 모두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손해액에 반영되었으며, 달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 1994. 1. 25. 선고 93다48526 판결 등 참조).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56,380,642원{=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배상액 276,380,642원(기왕치료비 6,589,539원 + 향후치료비 55,849,040원 + 보조구 2,612,167원 + 개호비 211,329,896원) + 위자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2. 2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확정의 소 중 696,360,417원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