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 30. 선고 2018가합105964 판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1,140,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31. 피고 B과, 피고 B을 원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진료부 부장으로 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0. 1. 26.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에 기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4. 6. 1.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3차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새로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월 급여로 ① 2007. 2.경부터 2014. 5.경까지는 매월 약 10,000,000원씩을, ② 2014. 6.경부터 2017. 7.경까지는 매월 약 9,000,000원씩을, ③ 2017. 8.경부터 2018. 4.경까지는 매월 약 8,000,000원씩을 실제로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 B은 2018. 5. 15.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한 후, 같은 달 28.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에게 원고를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108,792,5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8. 6.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 2018. 7. 25. 피고 B에게 퇴직금 108,792,56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① 2014. 6. 17.부터 2015. 10. 23.까지, ② 2015. 11. 12.부터 2017. 11. 28.까지, ③ 2017. 11. 29.부터 2017. 12. 19.까지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비 합계 16,215,240원(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고 한다)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5,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위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2009. 2.경부터 2018. 5.경까지 퇴직금으로 합계 191,154,650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2018. 7. 25. 퇴직금 명목으로 108,792,560원을 다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무효로 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수령한 위 191,154,6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2)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2009. 2.경부터 2010. 1.경까지 지급된 월 급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09. 2.경부터 2010. 1.경까지 지급된 월 급여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갑 제13호증의 1,2와 같다),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2.경부터 2010. 1.경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기간 동안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09. 2.경부터 2010. 1.경까지의 월 급여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0. 2.경부터 2018. 5.경까지 지급된 월 급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0. 2.경부터 2018. 5.경까지 지급된 월 급여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2호증의 2 내지 10(갑 제13호증의 2 내지 10과 같다), 갑 제4호증의 2 내지 9,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및 3차 근로계약서와 위 기간 동안의 급여내역서에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임금과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3차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존속되는 기간 중 2014. 6.경부터 2017. 7.경까지는 매월 이 사건 3차 근로계약서상의 월 급여 8,309,000원과 월 퇴직금 691,000원(= 이 사건 3차 근로계약서상의 퇴직금 8,292,000원 × 1/12)을 합한 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4. 6.경부터 피고 B을 제외한 이 사건 병원 소속 일부 의사들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2호증의 2 내지 10,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0. 2.경부터 2018. 5.경까지 지급된 월 급여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기간 동안 월 급여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연 급여액 120,000,000원, 월 급여액 1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별도로 퇴직금이 10,0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원고도 피고 B에게 월 급여로 10,000,000원만을 지급하여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상의 퇴직금 10,000,000원은 오기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그럴 경우에도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상에 월 급여와 퇴직금이 전혀 특정되지 않게 되어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3차 근로계약서상에는 월 급여와 구별되는 퇴직금이 기재되어 있고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매월 피고 B에게 지급할 퇴직금 명목의 돈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 B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 B의 연봉금액 및 월 급여액을 정한 다음, 역산하여 그 금액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정한 것으로 보여,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③

또한, 이 사건 2차 및 3차 근로계약서 모두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퇴직금의 액수와 급여내역서에 기재된 퇴직금의 액수가 서로 일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이 급여와 구별되는 퇴직금의 분할 지급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피고 B의 처지에서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럽다.

④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다고 본다면 위 퇴직금 분할 지급 후의 월 지급액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제외하면 오히려 임금의 액수가 퇴직금 분할 지급 전보다 삭감되어 피고 B에게 불이익하다. 또한, 이 사건 3차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2014. 6. 17.부터 2015. 10. 23.까지와 2015. 11. 12.부터 2017. 11. 28.까지 및 2017. 11. 29.부터 2017. 12. 19.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치료비 16,215,24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치료비 16,215,2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C이 납부하지 않은 치료비가 16,215,240원을 초과하여 16,763,09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무 면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치료비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환자가 이 사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월초에 그 전월의 치료비를 청구함에도, 원고는 피고 C이 3회에 걸쳐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다가, 피고 C이 이 사건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퇴원한 날인 2017. 12. 19.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18. 6. 18.경에 이르러서야 피고 C의 아버지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피고 C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피고 B이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치료비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치료비 채권 중 2014. 6.경부터 2015. 9.경까지의 치료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민법 제163조 제1호), 그에 대한 시효는 해당 치료가 종료될 때마다 당해 치료비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18. 9. 20.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15. 9. 19. 이전에 발생한 치료비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 C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 C의 보호의무자로서 수령대리권이 있는 피고 B에게 2018. 6. 18.경 이 사건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2018. 6. 18.경부터 역산하여 3년 내인 2015. 6. 18.부터의 치료비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18.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이 피고 C의 보호의무자라고 하여 이를 피고 B에 대한 이행의 최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치료비 채권의 액수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5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9. 20.부터 2015. 10. 23.까지와 2015. 11. 12.부터 2017. 11. 28.까지 및 2017. 11. 29.부터 2017. 12. 19.까지의 치료비가 합계 11,140,2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치료비 채권은 합계 11,140,270원 만이 남게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치료비 11,140,2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19. 6. 1. 이후인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현(재판장) 노용준 박나라

각주1) 다만, 2013. 9.경부터는 매월 위 각 급여 외에 임시지원수당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