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7. 3. 선고 2018가합939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7. 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3. 7. 24.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5. 10. 12.경 버스운전을 하던 중 약 1cm 가량의 유리조각이 운동화에 들어가 좌측 발바닥을 찔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 상병으로 좌측 족부 이물질 및 염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당시 원고는 부 상병으로 양측 슬관절부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제4/5 - 천추 제1번간 척추 내장증, 좌측 족관절 염좌 및 족무지 굴곡건부종 진단을 함께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7. 11. 7. C병원에서 좌측 족부 이물 및 염증성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2)

원고는 2017. 12. 14.경 근로복지공단에게 위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 및 35년간 운전하며 지속된 연속동작으로 인한 발목장애', '회사 직원의 극심한 스트레스 압박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를 재해원인으로 주장하며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

3)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 3. 6. 원고가 주장하는 '좌우측 슬관절부 내 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족관절 외막 윤활막염, 제4요추~제1천추간 척추내장증' 모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2018. 3. 8. 위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위원회는 2018. 8. 14. 원고의 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한편,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2018. 3. 28.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조사 결과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위 심사위원회는 2018. 8. 27.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7. 11. 1.부터 2018. 1. 25.까지 85일의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

5)

원고는 2017. 12. 7. D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받았고, 2018. 1. 12.부터 부산보훈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외래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2018. 7. 11. 이 사건 ⓑ상병을 재해원인으로 한 요양신청을 하였고, 2019. 5. 16.경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 등에 관하여 2018. 5. 25.부터 2018. 10. 6.까지 135일의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해고의 경위

1)

피고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르면, 사원은 1개월 이내(노사 쌍방이 합의하거나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월)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고, 휴직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17. 10. 23. 피고에 병가(2017. 11. 22.까지)를 신청하여 휴직을 하던 중, 휴직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2017. 12. 12.까지로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7. 12. 7. 피고에 다시 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요양신청이 심사 중임을 감안하여 2018. 3. 말경까지 위 요양신청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3)

원고가 2018. 3. 8. 및 2018. 3. 28.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4.부터 근무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다. 원고는 2018. 4. 4. 상세불명의 불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2018. 6. 3.까지를 휴직기간으로 하는 휴직계를 제출하였고, 2018. 5. 24. 다시 피고에게 2018. 3.까지를 휴직기간으로 하는 휴직계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로 인한 민원 발생, 원고의 신호위반, 안전운전 불이행, 저상버스 미조작으로 인한 파손, 무단결근, 복직거부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위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 ⓑ상병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가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소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사위원회는 2018. 6. 5. 무단결근,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8. 7. 6.자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8. 7. 6.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 9 내지 11, 19 내지 29, 32, 34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17. 11. 1.부터 2018. 1. 25.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도 관련 결정에 따라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7. 11.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상병을 재해원인으로 하는 요양신청을 한 상태였고, 관련 치료도 받고 있었으므로, 2018. 7. 6.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

원고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2개월의 휴직기간을 넘어 이 사건 해고가 있었던 기간까지 8개월 동안 휴직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휴직하였으므로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병원(부산대학교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제출, 주소변동 시 신고 등 피고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노무를 제공할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는데,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고를 전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앞서 든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는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으나, 원고는 계속 병원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후 이 사건 ⓐ,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받음으로써 소급하여 사후적으로 이 사건 해고 무렵 요양기간을 인정받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객관적인 필요가 있었고, 위 상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징계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①

2017. 12. 12. 이후 원고의 휴직이 피고로부터 승인된 것인지에 관한 자료는 없지만, 피고가 원고의 요양신청 결과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적어도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인정된 요양기간(2017. 11. 1.~2018. 1. 25.) 동안 원고의 휴직은 피고에 의해 사실상 승인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원고는 2018. 1. 8. E병원에서 무릎 관절 추벽 증후, 열/손상, 반달연골이상으로 진단 받은 후 관절 내시경적 반달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추벽 제거 수술을 받고 2018. 1. 13. 퇴원하였고, 이후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5차례에 걸쳐 통원 치료(2018. 1. 19., 2018. 1. 26., 2018. 4. 2., 2018. 4. 27., 2018. 7. 6.)를 받았다. E병원 의사 F이 발급한 소견서(갑10)에 따르면, 2018. 4. 27. 기준으로 원고의 양측 슬관절부 통증 및 운동제한이 남아있어 향후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③

원고는 2017. 12. 7.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D병원에서 업무관련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최초로 받았고, 2018. 1. 12.부터 부산보훈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있었다. 부산보훈병원 의사 G이 발급한 2018. 2. 14.자 소견서(갑 24)에 따르면, 원고는 심한 불안, 우울을 경험하고 있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④

원고는 2018. 6. 5. 이 사건 ⓑ상병의 증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D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8. 6. 19. 퇴원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복귀 지시를 받은 직후인 2018. 4. 4. 및 2018. 5. 24. 두 차례에 걸쳐서 피고에게 휴직계를 제출하였는데, 위 휴직계에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견서, 무릎 관절 수술에 대한 소견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자신이 지정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휴직기간 중 주소변동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는 휴업의 필요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정이다.

⑥

근로복지공단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 ⓐ, ⓑ상병의 발병과 원고 담당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이 사건 ⓐ,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김성대 정제민

각주1)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요양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갑32)에는 결정 대상 상병이 두 가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상병명이 모두 가려져 있다. 재해발생일이 2018. 1. 12.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한 기간이 결정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이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