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143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였고, 2016. 11. 2.부터는 서울 영등포구 F건물 418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2016. 1. 18.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한 H의 임금 21,903,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97,903,230원을, 주식회사 G에서 2016. 11. 2.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H의 임금 28,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3,48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