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98
판결선고
2019. 4.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건물, 5층에 있는 (주)E 실제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6. 27.부터 2017. 8. 2.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년 7월 임금 4,250,000원, 2017년 8월 임금 500,000원, 합계 4,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각 진정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노무비지급명세서(17. 5. ~ 17. 8월),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 전력도 많은 점, 피고인의 출재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미지급 임금 액수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중 대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건물, 5층에 있는 (주)E 실제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6. 27.부터 2017. 8. 2.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7월 임금 2,870,000원, 2017년 8월 임금 380,000원, 합계 3,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부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