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2018고단36』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10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피고인 B을 판시『2018고단36』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9죄에 대하여 벌금 450만 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2017고단2732』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 내지 7, 9, 10, 12 내지 14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32,2018
판결선고
2018. 11. 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73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연차미사용 수당 합계 3,136,000원, 퇴직금 10,264,276원 합계 13,400,2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8, 11 기재와 같이(다만, 11의 퇴직금 란의 금액은 삭제한다)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3,971,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6』
피고인 A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2012. 9. 20.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부산 남구 C, 2층에서 관광버스전세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3. 10. 4.경부터 2015. 2. 2.경까지 위 주식회사 D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위 회사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등 경영 전반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운송수입에 대해 피고인 B의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 받는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매출금액 신고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9번길 28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해당기간 위 회사의 매출금액 109,504,299원 상당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10,950,429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107,048,827원, 법인세 합계 116,986,01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익을 은폐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3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18고단36』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고발서, B J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B J조합 계좌 법인출금 중 가수금 처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청취)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및 확정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킥스 사건 검색 자료, 판결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이외에 차명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적이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받은 운송수입은 거의 대부분 주식회사 D의 경비로 사용된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가석방된 이후인 2017. 6. 29. 피고인 B 등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 B 등은 2017. 10. 17.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더군다나 피고인 A은 법인 통장에서 인출된 법인 자금에 대하여만 고소하였고 피고인 개인 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법인 자금에 대하여는 고소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이 비록 법인등기상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그 직원에 불과한 점(피고인 A은 2016. 2. 17.부터 2016. 12. 23. 수감 중이었지만 거의 매일 면회 온 피고인 B을 통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죄책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운송수입은 사업자 계좌가 아닌 차명 계좌로 받을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18고단36』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10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변조죄 등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18고단36』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9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변조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2018고단36』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9죄 및 10 내지 12죄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각 합산한다]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년 동안 약 2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로서 그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하고도 피고인 B의 독자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포탈한 조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향후에도 납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근로자들은 체납 임금, 퇴직금 대부분을 체당금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피고인 A
다수범죄
판시『2018고단36』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10죄는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시『2018고단36』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1, 12죄 : 조세범죄군, 일반 조세포탈, 제1유형(3억 원 미만) 등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B
다수범죄
판시『2018고단36』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9죄는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범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무죄부분(피고인들)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36』
피고인 A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2012. 9. 20.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부산 남구 C, 2층에서 관광버스전세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3. 10. 4.경부터 2015. 2. 2.경까지 위 주식회사 D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위 회사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등 경영 전반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운송수입에 대해 피고인 B의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 받는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매출금액 신고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9번길 28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해당기간 위 회사의 매출금액 125,386,109원 상당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12,538,61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137,221,789원, 법인세 합계 164,765,59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익을 은폐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매출누락금액 1,509,439,902원 중 420,174,370원은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 피고인 B의 개인 거래 금액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아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과세대상으로서 매출누락금액 1,509,439,902원 중 331,902,600원은 매출누락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범행에 제공된 피고인 B의 J조합 계좌는 주식회사 D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거래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개인 거래에도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참조), 피고인 B이 매출내역이 아니라고 소명한 부분을 제외하고 개인 계좌에 입금된 거래내역을 매출내역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과세관청의 결정은 합리적인 것으로서 용인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과세관청에서 확정한 포탈세액과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이 개인 거래라고 주장하는 내역을 살펴보면, 그 상대방들이 모두 피고인 B의 지인들과 지입차주들로서 그 입금일은 대부분 매달 일정한 날이고 그 입금액도 대부분 매달 같은 금액이어서 그 내역에 따른 거래가 관광버스 전세업체인 주식회사 D의 영업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형태가 대부분이다(즉, 주식회사 D의 운송수입이 아니라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개인적인 곗돈, 회비 등의 수령, 차용변제금 등의 금전거래이거나 지입차주들의 차용변제금 등의 금전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이 매출누락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입차주들로부터 송금받은 지입료, 버스할부대금, 유류대는 주식회사 D의 영업수입으로서 과세대상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수령한 돈이 분명하므로(전세버스 지입운영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아니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 B 개인 거래 금액 420,174,370원 중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지입차주들로부터 송금받은 지입료, 버스할부대금, 유류대라고 인정하고 있는 합계 88,271,770원을 제외한 나머지 331,902,600원만 과세 대상으로서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331,902,600원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732』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6.경부터 2017. 6. 3.경까지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2,153,980원, 연차미사용 수당 960,000원, 퇴직금 2,223,520원 합계 5,337,500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 내지 7, 9, 10,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다만, 12의 퇴직금란 금액은 삭제한다) 퇴직근로자 12명의 금품 합계 89,255,2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 내지 7, 9, 10, 12 내지 14 기재 근로자 F, G, K, L, M, N, O, I, P, Q, R, S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별지
각주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운송수입을 피고인 B의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이 조세범처벌법 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바(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운송수입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운송수입 부분은 사업용 계좌로 이체 받은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운송수입 부분은 모두 피고인 B의 개인 계좌로 이체 받고 이를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분만을 기초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통하여 산정된 세금만을 납부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운송수입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적발될 것을 대비하여 허위의 차용증서를 여러 장 작성해 두기도 한 이상,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각주2) 즉, 지입차주들과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지입료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한 다음 지입료를 받고 지입차주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버스판매업자로부터 버스를, 유류판매업자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이를 공급한 다음 버스할부대금, 유류대를 지급받고도, 지입차주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아니하여, 해당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금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1【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 따라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이를 소득금액에서 누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