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1. 1. 선고 2018고단36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을 판시『2018고단36』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10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피고인 B을 판시『2018고단36』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9죄에 대하여 벌금 450만 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2017고단2732』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 내지 7, 9, 10, 12 내지 14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