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 24. 선고 2018고정390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2 기재 C, D, E, F, G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