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8층에 있는 D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30. 퇴사한 E의 임금 9,350,001원 및 2017. 9. 30. 퇴사한 F의 임금 6,6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16,010,00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 확인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