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931,790원 및 그 중 21,163,030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1,768,760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C 소재 의류제조업체인 ‘D’에서 2005. 11. 1.부터 2018. 8. 16.까지 근무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5년 시급 5,580원, 2016년 시급 6,030원, 2017년 시급 6,470원, 2018년 시급 7,53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8월분 임금부터 2016년 9월분 임금까지는 시급 4,050원, 2016년 10월분 임금부터 2018년 8월분 임금까지는 시급 4,356원을 지급하여 당해 연도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최저임금과 피고가 지급한 임금 사이의 차액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1,992,980원에 이른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1,768,76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5232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761,740원(= 21,992,980원 + 21,768,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상응하는 퇴직금 해당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우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본다. 위 채권은 각 임금 지급일에 변제기에 이르러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근로기준법 제49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3. 4.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2015년 11월분 임금 272,629원, 2016년 1월분 임금 557,321원은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음으로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퇴직금의 변제기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므로, 원고가 그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2016. 3. 4. 이전의 임금과 관련한 퇴직금채권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931,790원{= (21,992,980원 - 272,629원 - 557,321원) + 21,768,760원} 및 그 중 임금 21,163,03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퇴직금 21,768,760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엄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