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0. 8.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용역업,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는 2011. 9. 1.경부터 2018. 3. 6.경까지 피고의 관리이사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8. 3. 6.경 원고에게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인사최고권자의 권한으로 2018. 2. 28.부로 해고처리되었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위 통보에 따른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해고에 관한 통보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법적 성격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취업규칙 제55조 제5호에 즉시퇴직사유로 ‘계속해서 3일 이상 또한 연간 2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면서 그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는 위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 제55조 제5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와 달리 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려면 원고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서면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통보를 하면서 그 통보서에 아무런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지급의 범위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0.경 피고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때부터 2017. 6. 30.경까지 기본급에다가 식대보조비,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합하여 매월 3,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을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1.부터 2017. 10. 31.까지 매월 1,000,000원의 임금을, 2017. 11. 1.부터 이 사건 해고가 있기 전인 2018. 2. 28.까지 매월 1,2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갑 제67 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 6개월간만 임금을 감축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일 뿐, 더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을 종국적으로 위와 같이 감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해고 당시 임금은 월 3,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부터 2020. 7.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87,000,000원(= 월 3,000,000원 × 29개월)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20. 8.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87,000,000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87,000,000원이 원고가 퇴직한 경우에 피고가 청산하여야 할 금품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현(재판장) 최해진 박나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